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0조 (심사의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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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해당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해당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1.타인의 동일ㆍ유사한 선출원상표가 심사계류 중이거나 심판ㆍ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2.타인의 동일ㆍ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심판ㆍ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3.본인의 동일ㆍ유사한 동일자출원, 선출원 또는 선등록상표가 심사ㆍ심판ㆍ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존속기간 갱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
4.선출원상표에 등록결정이 내려졌으나 등록료가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경우
5.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본인의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가 심판ㆍ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6.해당 출원과 관련된 서류 등이 무효처분 또는 반려처분된 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단, 무효처분 또는 반려처분이 취소되어도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심사관이 「상표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외부에 의견문의를 한 경우
8.타인의 동일ㆍ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존속기간갱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속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
9.상표권자가 상표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것에 대해 질권자가 심사보류를 요청한 경우(이 경우 심사보류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10.그 밖에 심사를 보류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보류할 때에는 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류하는 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제1호의 사유로 심사를 보류한 경우,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절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출원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이 확정된 날에 심사보류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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