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6조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하고, 우선심사신청인과 출원인(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상표우선고시 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2.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의 심사착수예정시기가 우선심사신청 관련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3.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정서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에 의하여도 보정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4.제44조에 따른 보완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완서에 의하여도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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