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3조 (취소환송된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 또는 이의결정심사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심판에 관한 사항이 전산입력된 후 1개월 이내에 재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재심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관 또는 이의결정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또는 등록결정을 한다.
③심사관 또는 이의결정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④취소환송된 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심사관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이의결정에 따라 거절결정된 출원이 취소환송된 경우에는 이의결정심사관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⑤취소환송된 출원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제9조에 따른 심사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심사관 또는 이의결정심사관이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37조제9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원 및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검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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