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71조 (심사자문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심사자문의 대상)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당시 출원 및 그 밖에 상표 정책에 대한 관련사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출원된 내용의 파악 및 상표 분야의 정책결정을 위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출원된 상표 및 상표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심사 및 상표 정책에 대하여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