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 (심사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을 기준으로 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심사과장 및 상표팀장을 포함한다)을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국장은 출원인이 같은 날에 출원한 2 이상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동일한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류구분상 상품류가 다른 경우에는 심사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나, 해당 심사관들은 심사처리방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장은 심사국 내에서 심사관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출원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심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④국장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상품류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심사관합의체를 포함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단, 해당 출원을 거절결정했던 심사관은 제외한다.)
⑤국장은 상표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직권 재심사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결정을 한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국장은 상표법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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