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2조 (이의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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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이의결정심사관은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출원의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이의결정심사관은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제55조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이유나 증거를 검토하여 심사관이 발견하지 못한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출원인이 그 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심사절차에 따라 거절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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