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9조 (협의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다른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협의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상표팀장 및 담당심사관(제5조제2항에 의한 동일자ㆍ동일인 출원의 경우 관련 심사관 전부)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협의심사는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담당심사관은 협의심사 결과를 심사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하는 심사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제1항에 의한 협의심사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
2.심사에 관련된 법규의 통일된 운용과 정확한 심사처리를 위하여 결정이 어려운 출원에 대하여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⑤제4항의 심사관합동회의는 상표심사정책과 담당서기관(사무관)이 간사가 되며, 경력심사관 중 상표심사정책과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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