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3조 (일괄심사 해당 요건 등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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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이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을 심사할 때에는 일괄심사고시 제4조에 따른 일괄심사 해당 요건 및 같은 고시 제7조에 따른 일괄심사설명회 결과 등 일괄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사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일괄심사 해당 요건 등의 기재) 심사관이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을 심사할 때에는 일괄심사고시 제4조에 따른 일괄심사 해당 요건 및 같은 고시 제7조에 따른 일괄심사설명회 결과 등 일괄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사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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