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3조 (일괄심사 해당 요건 등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일괄심사 해당 요건 등의 기재) 심사관이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을 심사할 때에는 일괄심사고시 제4조에 따른 일괄심사 해당 요건 및 같은 고시 제7조에 따른 일괄심사설명회 결과 등 일괄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사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