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의10 (추첨결과 등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10(추첨결과 등의 기록) 심사관은 상표등록 추첨절차가 종료된 후 그 경과 및 취지 등을 심사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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