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0조 (재출원 요건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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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상표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출원(이하 이 절에서 "재출원"이라 한다)이 상표법 제205조제2항 또는 제20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이하 이 절에서 "재출원 요건"이라 한다)에 맞는 지 여부를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재출원 요건의 심사) 심사관은 상표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출원(이하 이 절에서 "재출원"이라 한다)이 상표법 제205조제2항 또는 제20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이하 이 절에서 "재출원 요건"이라 한다)에 맞는 지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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