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0조 (재출원 요건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재출원 요건의 심사) 심사관은 상표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출원(이하 이 절에서 "재출원"이라 한다)이 상표법 제205조제2항 또는 제20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이하 이 절에서 "재출원 요건"이라 한다)에 맞는 지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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