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7조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의 심사와 그 밖에 상표 분야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해당 연도 말로 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촉장 위 촉 장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귀하를 「상표법」제51조에 따른 20 년도 상표등록출원 심사에 관한 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지 식 재 산 처 장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6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