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7조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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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원의 심사와 그 밖에 상표 분야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의 심사와 그 밖에 상표 분야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해당 연도 말로 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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