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5조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선등록권자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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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상표법 제68조에 따라 등록결정을 할 때에 그 지리적표시와 관련하여 선등록된 타인의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단체표장권이 있을 때에는 해당 단체표장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선등록권자에 대한 통지)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상표법 제68조에 따라 등록결정을 할 때에 그 지리적표시와 관련하여 선등록된 타인의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단체표장권이 있을 때에는 해당 단체표장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의 출원번호ㆍ출원일자ㆍ표장ㆍ지정상품 및 등록결정일자
2.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 출원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상표법」 제119조제1항제8호 나목 및 제223조에 따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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