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70조 (심사자문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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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이 출원의 심사나 그 밖에 상표 분야의 정책 등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의뢰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 및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와 출원서류의 부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의견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심사자문 의뢰) 심사관이 출원의 심사나 그 밖에 상표 분야의 정책 등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의뢰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 및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와 출원서류의 부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의견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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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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