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의3 (추첨진행 심사과장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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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합된 출원이 타 심사과 또는 여러 심사과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심사에 착수한 심사과의 심사과장이 추첨절차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합된 출원이 타 심사과 또는 여러 심사과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심사에 착수한 심사과의 심사과장이 추첨절차를 수행한다.
②국장은 제1항의 심사과장이 그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임 심사과장 순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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