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8조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심사관합의체는 제1항에 따른 직권심사를 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과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에게는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출원인은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절차계속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심사관합의체는 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라 이의결정으로 거절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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