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 (도형상표분류의 처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도형상표분류의 처리기한)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의 도형상표 분류는 분류담당자 또는 전문기관이 출원을 해당 전산시스템에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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