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8조 (반송된 서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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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송한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반송관리심사원은 반송사유ㆍ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송한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반송관리심사원은 반송사유ㆍ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②반송사항 입력 후 반송관리심사원은 전화 또는 주민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취인의 주소(제17조제4항단서의 주소를 포함한다)를 조사하여 해당 주소로 반송된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고 조사된 주소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화로 조사된 주소거나 제17조제4항단서의 주소에 한하여 재발송한 통지서 등이 또 반송되는 경우에는 다시 주민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소를 조사한 후 해당 주소로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고 조사된 주소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된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해당 서류 등을 발송하여 반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반송관리심사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는 경우 "출원인 등 주소변경신고 안내서"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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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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