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5조 (이의신청의 각하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해당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그 보정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이의신청 대상인 해당 출원이 취하ㆍ포기 등으로 소멸되어 이의신청의 목적물이 없게 된 경우
3.이의신청인이 해당 출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계한 경우
4.이의신청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사망하여 절차가 중단된 경우 그 승계인이 수계하지 않아 절차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5.이의신청 대상 출원의 출원공고결정이 상표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심사장 명의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심사장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이 납부한 이의신청료를 이의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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