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8조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상표법」 제5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출원공고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보고 출원인 등에게 출원공고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직권보정 전의 출원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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