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2조 (도형상표분류의 외부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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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상표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도형상표에 대한 가분류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심사정책과장은 상표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도형상표에 대한 가분류를 의뢰할 수 있다.
②분류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행한 가분류가 도형상표분류집에 따라 정확하게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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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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