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9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하 "갱신등록신청"이라 한다)과 같은 날에 별도로 신청되거나 일괄신청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심사하는 경우 갱신등록된 후의 등록원부상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갱신등록신청보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먼저 신청된 경우에는 갱신등록신청이 있을 때까지 해당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여야 하며, 갱신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 후 6개월 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거절결정한다.
③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시 원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포기ㆍ무효 또는 취소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거절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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