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3조의2 (재심사가 청구된 상표출원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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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상표법 제55조의2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상표법 제55조의2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재심사 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후 등록결정을 한다.
③심사관은 재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④재심사청구된 출원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심사관합동회의의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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