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6조 (상표권의 말소등록신청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상표법」 제106조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출원인에게 해당 등록상표에 대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안내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말소등록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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