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8조 (심사관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담당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1.「상표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심사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임용직전 2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기업, 연구소, 특허사무소, 대학 등)의 출원을 심사하는 경우
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가 출원인, 대리인, 이의신청인인 경우
②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1.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동일 상표ㆍ디자인팀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한 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대리하는 출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심사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을 심사할 수 있는 다른 심사관을 지정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단, 이의결정심사관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과장으로 하여금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