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조 (수취인이 복수인 경우 반송된 서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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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수의 수취인 중 어느 하나의 수취인에게 제18조에 따라 재발송하였으나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다른 수취인의 주소로 재발송하고 또 반송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발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수취인이 복수인 경우 반송된 서류의 처리) 복수의 수취인 중 어느 하나의 수취인에게 제18조에 따라 재발송하였으나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다른 수취인의 주소로 재발송하고 또 반송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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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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