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조 (수취인이 복수인 경우 반송된 서류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수취인이 복수인 경우 반송된 서류의 처리) 복수의 수취인 중 어느 하나의 수취인에게 제18조에 따라 재발송하였으나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다른 수취인의 주소로 재발송하고 또 반송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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