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74조 (심사자문위원 의견서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심사자문위원 의견서의 보존) 심사자문위원의 의견서는 해당 출원 또는 정책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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