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7조 (이의신청 관련 지정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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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답변서제출기간 등 심사장 또는 이의결정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답변서제출기간 등 심사장 또는 이의결정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기간은 심사장이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이나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③지식재산처장이 상표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이의신청이유 등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총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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