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1조 (부적법한 재출원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제40조에 따른 심사결과 재출원 요건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재출원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출원불인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출원불인정통지 후 해당 재출원을 일반적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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