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76조 (시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시장조사) 상표시장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1.주지 및 저명상표 판단자료(등록되지 아니한 상표를 포함한다)
2.유사상품 판단자료
가.상품의 용도별
나.상품의 생산부문별
다.상품의 판매부문별
라.상품의 수요자층별
마.상품의 종속관계(완제품과 부품의 관계 등)
3.내국인의 외국상표 모방실태
4.등록상표의 사용실태(부기변경, 등록표시, 방법 등)
5.각종 전시회ㆍ박람회 및 전문시장과 상가 등의 신상품 조사
6.그 밖에 상표심사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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