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77조 (통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심사정책과의 통계담당심사원은 매월 출원, 심사, 이의신청, 취소환송,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등의 접수 및 처리 실적을 분석하고 그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상표심사정책과의 배분담당심사원은 상표다류출원, 상표동일자동일인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재심사청구 등을 각 해당 심사과로 배분하고 그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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