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 (도형상표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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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분류담당자에게 도형상표분류집("도형상표 분류 및 문자상표 입력기준"을 포함한다)에 따라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출원상표(이하 "도형상표"라 한다)를 분류하게 한 후 심사관에게 이송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심사정책과장은 분류담당자에게 도형상표분류집("도형상표 분류 및 문자상표 입력기준"을 포함한다)에 따라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출원상표(이하 "도형상표"라 한다)를 분류하게 한 후 심사관에게 이송하도록 한다.
②심사관은 도형상표의 분류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상표심사정책과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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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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