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 (도형상표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심사정책과장은 분류담당자에게 도형상표분류집("도형상표 분류 및 문자상표 입력기준"을 포함한다)에 따라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 출원상표(이하 "도형상표"라 한다)를 분류하게 한 후 심사관에게 이송하도록 한다.
②심사관은 도형상표의 분류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상표심사정책과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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