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1조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우선심사를 결정한 출원에 대한 최종심사결과(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ㆍ포기 등)를 우선심사신청인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에는 즉시 그 통지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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