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출원"이라 함은 상표(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리적표시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포함)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말한다.
2."이의신청"이라 함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을 말한다.
3."심사원"이라 함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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