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6조 (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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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장은 이의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때에는 이의신청이유 보정기간이 지난 후 출원인(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 심사장은 이의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때에는 이의신청이유 보정기간이 지난 후 출원인(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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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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