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6조 (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 심사장은 이의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때에는 이의신청이유 보정기간이 지난 후 출원인(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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