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의5 (추첨참여 당사자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심사과장은 추첨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추첨에 응할 당사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②추첨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법인 또는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 또는 특허법인이 지정한 지정변리사 등이 추첨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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