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 (심사관 지정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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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장은 심사관 인사이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심사관 인사이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심사관에게 그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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