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 (서류의 공시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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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송관리심사원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재발송에도 불구하고 통지서 등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반송된 통지서를 재발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송관리심사원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재발송에도 불구하고 통지서 등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반송된 통지서를 재발송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상표법 제2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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