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6조 (문서의 시행명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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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원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심사관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심사관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심사관합의체의 공동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이의신청서의 각하는 심사장 명의로,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등본의 송달은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6조제1항에 따른 보좌심사에 관한 사항은 경력심사관 명의로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심사에 관한 사항은 경력심사관과 공동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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