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조 (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임심사관(심사과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은 상표팀장 또는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이하 "경력심사관"이라 한다) 중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경력심사관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관 발령을 받지 않고 심사할 때도 동일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심사관(심사과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은 상표팀장 또는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이하 "경력심사관"이라 한다) 중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경력심사관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관 발령을 받지 않고 심사할 때도 동일하다.
②신임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개월간은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경력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신임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제5조의2에 따른 심사관보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좌심사기간, 제2항에 따른 공동심사기간에 심사관보 경력을 반영할 수 있다.
④상표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4급 또는 5급으로 심사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6개월 이상 심판관ㆍ심판연구관ㆍ소송수행관으로 근무하거나 디자인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좌심사와 공동심사 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한다.
⑤심사경력이 없는 신임심사과장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은 경력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⑥6급 신임심사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좌심사와 공동심사 기간을 각 6개월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