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9조 (보정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이 요지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출원인이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는 해당 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ㆍ거절이유통지 및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원공고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 한 보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출원인이 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사관은 상표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출원인이 2 이상의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접수순서에 따라 요지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요지를 변경한 보정서가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보정각하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심사관이 보정각하결정을 한 후 출원인의 보정서나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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