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72조 (심사자문위원에 대한 심사자료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심사자문위원에 대한 심사자료 제공) 심사관은 위원의 심사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가 소장하고 있는 해당분야의 자료, 심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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