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5조 (절차의 무효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제1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지한 보정명령의 적법성을 재검토하여 적법한 경우에는 그 출원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정명령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그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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