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1조 (심사재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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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이 제30조에 따라 심사보류한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재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에게 심사재개통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이 제30조에 따라 심사보류한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재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에게 심사재개통지를 하여야 한다.
1.해당 출원에 대하여 곧바로 출원공고 또는 거절이유통지 등을 하는 것이 출원인에게 유리한 경우
2.지정상품 전부에 거절이유가 있어 심사재개통지를 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재개를 통지하거나 심사재개통지 없이 거절이유나 거절결정 등 출원인에게 불리한 통지를 하는 경우 해당 통지서에 심사를 보류한 사유가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그 결과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재개통지를 할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제출이나 보정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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