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5조 (우선심사 관련 의견문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우선심사 관련 의견문의) 심사관은 해당 출원이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속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문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