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의4 (추첨참여 심사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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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합된 출원에 대한 추첨을 할 때에는 「상표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참여할 3인의 심사관을 제33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심사과장이 지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합된 출원에 대한 추첨을 할 때에는 「상표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참여할 3인의 심사관을 제33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심사과장이 지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이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추첨참여 심사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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