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의6 (대리추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차 추첨일자 통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참석하지 않은 때에는 제2차 통지를 하고, 제2차 통지 이후 추첨일자에 당사자가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3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중 2인이 양 당사자를 대리하여 추첨에 응할 수 있다.
②당사자 중 일부만 추첨에 참석하거나 추첨에 참석한 당사자 중 일부 당사자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제33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중 1인이 그 당사자를 대리하여 추첨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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