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의7 (추첨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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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과장은 동전던지기 또는 제비뽑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며, 추점순위는 출원번호마다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과장은 동전던지기 또는 제비뽑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며, 추점순위는 출원번호마다 부여한다.
②심사과장은 당첨자(○)표시를 한 표지 1개와 추첨대상 출원건수에서 1건을 뺀 수의 낙첨자(x)의 표지를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접은 후 각각 봉투 안에 넣고 그 봉투는 밀봉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심사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를 미리 준비한 후 선추첨자부터 추첨에 응하도록 하고 추첨이 완료되면 봉투를 개봉하여 당첨자와 낙첨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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