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의8 (추첨결정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사자 및 추첨에 참여한 심사관은 추첨이 완료된 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추첨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 및 추첨에 참여한 심사관은 추첨이 완료된 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추첨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추첨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즉시 추첨결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