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의9 (추첨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합된 출원에 대하여는 그 경합된 출원의 출원인을 대상으로 출원건수에 비례하여 추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1출원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1인만이 추첨에 응할 수 있고, 추첨에 응한 출원인은 그 공동출원인 전체를 대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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