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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